안락사와 조력 자살의 차이와 이것들이 합법인 나라들

2023. 5. 4. 14:34세상만사/종교

프랑스가 2023년 4월 2일 시민 총회에서 조력 자살 합법화했습니다

 

 

세상에서 해서는 안될 일이 있지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명만큼 귀한 것이 없지만 그 귀한 생명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락사를 배웅한 형

 

프랑스에 한 남성은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마지막 담배를 물었습니다.

둘은 말없이 담배연기를 내 뿜고는 누구의 신호도 없이 같은 차에 함께 올랐습니다.

두 남성은 함께 스위스 어느 시설로 들어갔고 잠시 후 한 남성만 시설을 나섭니다.

그 사이 동생을 떠나보낸 형은 인텨뷰를 통해 동생의 결정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동생의 삶은 순탄치가 못했고 삶을 괴로워하며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스스로 생을 끝내기로 결정했고 그 마지막 길에 형이 배웅을 했던 것입니다.

 

기사를 보고 안락사가 잘했다, 잘못이다를 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일이" 하는 마음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의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매달리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쉽게 삶을 놓아버리려 하는 불공평과, 

오죽 힘겨웠으면 주변 모두의 눈을 외면하고 눈을 감아 버릴 결정을 하겠는가 하는 지독한 고통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조화롭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런 조화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차이점 

 

큰 틀에서 안락사는 조력자살과 안락사가 한 묶음의 두형태입니다.

안락사는 주로 의료인이 주사용 약물로 직접 투입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임을 당하는 형태이며,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달리 의료인에 의한 치명적 약을 처방받아 편안한 죽음을 위해 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복용하는 자살 형태입니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안락사는 주치의나 간호사가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도된 행동을 취하는 것이며
조력자살은 주치의나 임상간호사가 자살을 돕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자 스스로 약을 투여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안락사는 언제 처음 시작되었을까 

 

인간 안락사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많은 논란을 만들었지만 20세기와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일부 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락사에 대한 합법성은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안락사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락사가 불법적이지만  2023년 현재 프랑스까지 합법화하면서 10 국가가 안락사를 인정했고  안락사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안락사 또는 자비살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왼치 없는 질병에 시달린다거나, 무력한 신체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을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치료를 보류하거나 인공 생명 유지 장치를 철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위와 같은 원리를 앞세워 2023년 현재 안락사를 합법화 한 국가는 어디일까요?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1997년에 안락사를 비범죄화했고, 첫 번째 사망은 2015년에 발생했습니다.

2021년 7월 고등법원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하며 이를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로 표명한 후  1997년 이후 콜롬비아에서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은 200명 남짓으로 공식집계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는 의사가 감독하는 가운데 환자를 위한 의료자살을 승인하되 의사가 환자에게 생명을 끊을 약을 투여하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중 최초이며 세계에서도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콜롬비아는 로마 카톨릭 인구가 대다수임에도 이런 결정이 났으며 참고로 교회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벨기에

벨기에서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하되 개선의 전망이 없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하며  말기 질환이 아닌 경우 안락사가 시행되기까지 1개월의 대기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벨기에는 어린이에 대한 연령 제한이 없지만 승인 기준을 충족하려면 불치병이 있어야 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2002년 4월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합법화 범위내에는 환자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하고, 그들의 질병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야 하며, 환자가 "완전한 의식"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도 조력 자살을 요청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캐나다는 합리적으로 죽음이 예측 가능하고 질병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일 때 성인에 한해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허용합니다. 
퀘벡에서는 안락사만 허용됩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에서 지속적이고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개선의 전망이 없는 불치병일때 조력자살과 안락사 모두 허용하되  성인에게만 합법입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2020년 10월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들의  "연민과 친절의 승리"라고 부르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기로 투표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법은 6개월 미만의 말기 환자가 의사 2명의 승인 하에 조력 자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합니다.  


스페인 

 

그동안 스페인에서는 누군가 자살을 돕는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스페인 국회인 하원은 최종 독회에서 찬성 202표, 반대 141표, 기권 2표로 통과되면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면서 중증환자나, 불치병 또는 엄울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끝내고 싶어 할 때 조력자살을 유럽 연합에서 4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호주

 

호주 6개 주에서는 1995년 일시적으로  이 법이 허용되었다가 1997년에 대법원에 의해 폐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주는 20년 동안 50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2017년 11월 자발적인 안락사법을 국내 최초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승인을 받으려면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이어야 하고 빅토리아주 거주자여야 하며 기대 수명이 6개월 미만이거나 12개월 동안 질병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합니다.  

 

 

스위스


아마도 조력 자살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스위스일 것입니다. 최소 연령 요건, 진단 또는 증상 상태 없이 의사 조력 자살을 허용하되,  동기가 "이기적"인 경우 조력 자살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죽음을 돕는 사람이 더 일찍 상속을 받을 목적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부담이 싫어서 일 경우 이기적 동기로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조력자살과 달리 안락사는 불법입니다. 

2018년에는 221명이 조력 자살을 위해 스위스 클리닉인 Dignitas를 찾았으며  이 중 독일 87명, 프랑스 31명, 영국 24명이었습니다.  
스위스 사망의 약 1.5% 는 조력 자살의 결과입니다.

 

 

 

미국


미국에서는 현재  오레곤, 워싱턴, 버몬트,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워싱턴 DC, 하와이, 뉴저지, 메인, 몬타나, 뉴멕시코 모두  말기 환자에 한해 의사의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약물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지만 약물을 투여할 때 의료 전문가가 참석해야 하며 15일의 대기 기간과 최종 서면 요청과 처방 이행 사이에 2일의 대기 기간을 요구합니다.

 

프랑스


2021년 4월, 난치병 환자를 위한 조력 사망을 합법화하자는 제안이 프랑스 의회에서 차단되면서 고통 속에 있어도 조력자살은 허용할 수 없다던 프랑스가 2023년 4월 2일 시민 총회에서 조력 자살 합법화했습니다. 참가자의 75.6%가 찬성했고 67건의 권고안이 담긴 총회 최종보고서는 92%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시민의회는 조력 자살의 승인을 위한 중요한 가드레일을 설정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윤리적 주장과 정의


언제나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논재를 찬성하는 사람은 문명사회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반대하는 도덕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생명은 신이 주신 것이며 신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반대자들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남용될 수 있고 죽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살해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락사란 누군가의 생명을 끊기 위해 의료진들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허가받은 살인이며 윤리적으로 쉽게 받아 드리기 힘든 결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또는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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