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퇴직후 살아갈 방법을 생각 해 본다.

2021. 3. 5. 19:33나그네의 미국생활/일상 생활속에 이모저모

퇴직연금 신청 연도에 따라 입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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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참 아쉬운 것은 한국의 음식들이다. 그동안 잊고 지내던 한국음식들을 블로그를 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많이 만나다 보니 예전에 먹던 음식 맛이 생각날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먹고 싶어 진다. 그리운 고향의 거리는 많이 바뀌어 있어 정서를 느끼지 못하지만 지역명만으로 그리운 고향이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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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한국을 떠나 살면서 다른 것에 크게 아쉬움을 못 느끼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 앞으로를 생각해야 하고 죽음을 생각해야 하고 죽음 후의 나의 뒷수습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 

나는 아직 일을하고 있다. 그 말은 그만큼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주 잠시 후면 내가 갈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릴 것임을 잘 안다. 그러기에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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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각종세금이 높기로 유명하다. 그 덕에  

미국은 일찍부터 퇴직 후의 삶에 대한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보통 직장에서 20년 이상만 일하고 나면 퇴직 후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다.  다행인 것은 나는 이 부류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많은 돈이 통장에 쌓여있지는 않지만 퇴직 후에는 국가에서 매달 통장으로 기본 생활비가 들어올 것이다. 그동안 일하며 쇼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세금을 충실히 납부한 댓가이다.  자세히 보기  ☞ 내가 좋아하는 5월의 색

미국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 동안(10년 동안 40크레딧) 일을 하여 세금을 낸 거주자라면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이다. 이 혜택에는 4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어있다.  

  • 퇴직 연금 혜택: 은퇴 후 신청하면 받는 연금 혜택
  • 장애  혜택: 은퇴 전에도 평생 장애를 얻은 경우 받는 혜택
  • 부양가족 혜택: 소셜 베네핏을 받을 자격을 갖춘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 가는 혜택
  • 유족 혜택: 본인이 사망하면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퇴직연금은 62세가 되면 수령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일직 수령할 경우 차감액이 크다. 70세 수령 신청을 하면 수령액이 증가된다.  66세를 기준으로 이전에 신청자는 차감되고 더 늦게 신청자는 가감된다.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비난 받아 마땅할 정도지만 은퇴 후를 대비한 이 시스템은 칭찬해 주고 싶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떼어낸 세금은 쇼셜시큐리티(Social security) 베네핏이라는 명목으로 노후를 살게 한다. 이 돈은 한국처럼 한 번에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 말은 자녀들의 사업자금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소비할 수가 없는 구조이다. 사는 날 동안 자기만이 수령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이 참 좋다.

그동안 세금을 충실히 납부했으니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고 살다가 가면 좋겠지만 그만큼 덜 누리더라도 나 대신 누군가가 누릴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일하는 동안은 세금을 충실히 낼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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