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미국"에 대한 보충입니다

2022. 1. 4. 19:01세상만사/사회

유급 육아휴가가 필요한 미국

 

전날 "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이라는 제목의 포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죄송한 마음으로 보충하여 정보를 남기고자 합니다.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했는데 출근시간에 쫓기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티친님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 같아 좀 더 세부적으로 보충을 하며 이해를 바로 잡고자 합니다.

전날의 포스팅의 목적은 미국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 휴가나 육아 휴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다 보니 내용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티친님들이 미국의 복지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복지가 좋은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일찍 시작된 것입니다.  복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답니다.           

어제 소개한 유급 출산휴가는 선진국 중에서 오직 미국만 없을 정도지만 다양한 대안책도 있답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제공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며,  모두의 평등을 위해 연방차원의 유급 출산휴가나 육아, 가사 휴가가 절실합니다.  자세히 보기   유급 출산,육아 휴가가 없는 유일한 선진국 미국

 

미국의 출산휴가는 12주입니다. 

미국 의료휴가법에 의해 출산 휴가는 년내 12주입니다. 이 휴가 기간 동안 고용주가 유급으로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휴가 기간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본인이 요구할 경우입니다.

부부가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12주를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예비 아빠가 이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때는 병가, 휴가, 개인 일, 단기 장애 등의 항목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외에도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유급 육아 휴직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조현병(정신 분열증)의 역사와 원인 그리고 증상

 

 유급 출산, 육아 휴가는 없습니다.  

미국 연방차원에서의 가사를 위한 유급 휴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개별 고용주들이 자발적으로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주 정부에서 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의해 유급 휴가를 제공하고 있지만 모든 주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와 주정부에 따라 임금의 100%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50%만 제공하는 주정부나 기업이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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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고용주


최근에 들어 직원들의 이직을 줄이고 능력있는 직원을 유지하기 위해 크고 작은 많은 회사들은 유급 출산, 또는 육아 휴가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사들은 몇 개월 또는 그 이상을 가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유급으로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노동 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 따르면 유급 가족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미국 노동자들 중 17% 뿐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의 동참이 요구되며 연방차원의 유급 가족 휴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보기 수면 시간, 우리의 몸에 일어나는 변화

 

연방 공무원


연방 정부 직원은 2020년 10월 연방 직원 유급 휴가법(Federal Employee Paid Leave Act)이 발효된 후 12주의 유급 육아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기 츄잉껌이 코로나 확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급 휴가가 있는 주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 또는 전액 유급 출산, 육아 휴가가 제공되는 주는 다음의 6개 주입니다. 

  • 캘리포니아,
  • 매사추세츠,
  • 뉴저지,
  • 뉴욕,
  • 로드 아일랜드,
  • 워싱턴 등 6개 주와
  •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 

이는 평소에 직원이 지불하는 급여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장애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되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유급 가족 휴가로 제공됩니다.  

향후 유급 출산, 육아 휴가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주로는, 

  • 코네티컷은 2022년 1월부터, 
  • 오리건은 2023년 1월부터, 
  • 콜로라도는 2024년부터 유급 휴가를 제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메인주의 가족 휴가 정책은 년 최대 10주까지만 부여되며 직원이 15명 이상인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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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출산 휴가를 위한 단기 장애보험


출산은 장애가 아니지만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으로 출산휴가를 연장할 수도 있고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차원에서 출산을 위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고 주정부나 개별 고용주로  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단기 장애 보험으로 유급 출산 휴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 후나 세전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short-term disability) 이란?

단기 장애 보험은 근로자나 고용주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며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제공받기 위해  장애 보험 회사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직원이 회복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회복 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을 제공받되 고용주가 아니라 보험 회사로부터 제공받습니다.  

단기 장애 보험 플랜은 주마다 다를 수 있으며 법에 의해 고용주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단기 장애보험을 준비해야 하며,  각 주정부 노동부에서 기업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계속해서 권유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코로나와 독감의 증상과 사망자 수 비교

단기 장애 혜택을 받으려면 

단기 장애 보험(short-term disability) 혜택을 받으려면 의사의 의료 소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의사는 직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즉 출산, 수술, 재활, 또는 중병과 같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의학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  

단기 장애 혜택 기간

대부분의 단기 장애 정책의 혜택은 3~6개월 정도며 최대 1년 동안 단기 장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단기 장애 기간을 넘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장기 장애 정책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기 장애는 급여 수준이지만 연장할 경우 소득의 70_80% 정도가 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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